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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,“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운영”순천소방서(서장 박상진)는 공사 현장 및 화재발생 시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을 중심으로 용접 등 화기를 취급하는 중요 공사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. 사전 신고제는 용접 등 불티를 유발하는 중요공사를 추진하는 공사관계자가 작업 3일 전까지 공사 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. 만약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ㆍ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. 구례119안전센터장(경 김선종)은 "사전신고제를 통해 관계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없이 안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"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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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, “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운영”순천소방서(서장 하수철)는 불꽃을 유발하는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용접·용단 등 화기를 취급하는 중요 공사에 대해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 이는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 옥외탱크 화재와 관련해 재발방지와 관계인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작업장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다. 순천소방서에서는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 대상물 등 28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. 신고는 중요공사 3일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. 신고 방법은 순천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사전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작업 전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주기적인 순찰 활동을 강화해 대형화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. 만약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ㆍ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. 구례119안전센터장(경 황화연)은 "가연물질 취급이 잦은 공사장 등에서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"며 "사전신고제를 통해 관계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없이 안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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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흥소방서, 논두렁 소각 전 119신고 당부고흥소방서(서장 남정열)는 가을철 지역 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두렁 태우기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소각 전 불피움 사전 신고를 당부했다. 불 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(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)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와 소방서로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,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 소방서 관계자는 "소각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"며 무분별한 소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높은 안전의식과 협조를 당부했다.